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첨단산업 지원 탄력 받을 듯"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7.21 18:12  수정 2025.07.21 18:12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바이오·AI·반도체·방산 등 각종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은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6월 말 기준 27조400억원으로, 기존 한도 대비 소진율이 90%를 넘은 상황이었다.


금융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첨단산업 지원 정책 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지난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었다.


특해 최근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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