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얼리 업계 노동환경 개선 착수…사업장 감독 지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7.23 17:34  수정 2025.07.23 17:34

4대보험·근로조건·산업안전 준수 등 점검

“법 몰라 위반하는 일 없게”…노동법 설명회 개최

정부 지원 강화…플랫폼 사용료 등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근에서 집회 중인 금속노조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 부지회장 등 주얼리 노동조합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감독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난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얼리 업체는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다수 주얼리 업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 휴가 규정 등이 제외된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관계자를 만난 바 있다.


이들은 “100개가 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며 “(주얼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인데 70~80%가 미가입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번 살펴보고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지도·감독은 이날 주얼리 업체 노동자 요구에 대한 조치 중 하나다.


고용부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23일, 24일 양일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함께 설명한다.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주얼리 업체 밀집 거리에서 캠페인 등을 실시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얼리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사업장 자율점검으로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시정지시·과태료 부과·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된다. 근로조건, 산업안전 분야 등으로 나뉜다.


근로조건 분야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참여, 금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서울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주얼리 산업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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