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요청에 따라 야탑동 621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7.24 09:16  수정 2025.07.24 09:1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위성지도. ⓒ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