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 혐의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규탄하며 래커 스프레이로 항의 문구를 적은 모습.ⓒ뉴시스
2024년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교내 점거 농성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4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한 채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일부 시설물에 래커를 칠하는 등 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약 46억 원으로 추산하고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 관계자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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