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종목 매매 및 타인에 전달한 정황 파악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전날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의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앞서 이달 15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들과 관련해 SBS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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