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메뉴 구입,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등 강제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강남, 춘천 모두 동일
공정위,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 부과
신메뉴를 일괄 입고하고,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이차돌’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하는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입고된 신메뉴의 판매,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원재료 등을 구입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25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6개 가맹계약에서 각 가맹점주들이 제공받은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의 범위 정보는 2018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전국 전체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 예상매출액 범위를 508만6000원에서 847만7000원으로 동일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령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해 1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공,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그럼에도 개별 점포예정지의 상권 등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전국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 평균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와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물품들은 이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사입) 행위를 한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름플러스는 자점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동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자점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해 자점매입액을 임의 추정(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3배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름플러스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 4개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등 3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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