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수정 없이 100%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하며,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사에 유리하게끔 수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직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과정의 이견이 발생하며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우건설은 조합의 계약서(안)을 모두 수용해,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우건설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더 나아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해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을 한 바 있다.
또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은 공사비 연체료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안)을 100% 수용하여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