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도 법관 평가"…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7.28 10:11  수정 2025.07.28 10:13

외부 인사 참여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지귀연 등 내란 동조 세력 여전히 존재…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정청래 후보 측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 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 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는데 평정의 평가 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게 정 후보 측의 지적이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며 "검찰·사법·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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