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필름·종이멀치 등 효과 검증 사례…시험비는 민간 부담
농촌진흥청은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30여 개 기관과 단체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전문 연구진이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의 효과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 기관, 단체 모두 연중 의뢰가 가능하다.
올해는 다공질 필름 개발 업체와 자연분해 기능성 종이멀치 개발 업체가 각각 감귤 품질 개선 효과와 배추 생육 영향을 평가해 달라고 의뢰한 사례가 있다.
의뢰가 접수되면 농촌진흥청은 시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뒤, 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이 협의해 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시험에는 농진청 인력과 장비가 활용되며, 필요한 재료비·수용비 등은 민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험경비는 사전 협의를 통해 산출되며, 비용 납부 후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및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관련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농약·비료 성분 분석이나 퇴비 검사 등의 공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분석검정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용 누리집 또는 농업환경분석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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