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약 1조7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7.29 11:00  수정 2025.07.29 11:00

투자규모 증가 따른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확대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5년 7월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과 경남 지역에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투자규모 증가에 따라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면적이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시에 15만5000평이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총 67만1000평이 대상이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기회발전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정면적이 6000평에서 1만1000평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1조7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경남은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전부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이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는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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