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 도심복합사업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기반 마련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7.31 11:00  수정 2025.07.31 11:00

8월 1일부터 공특법 개정안 시행…재산권 보장 확대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사업지, 후보지 철회

수유12구역 조감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심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대폭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1.6.29 고정)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단,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기준일을 유지한다.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철회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한편, 후보지 단계 법정화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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