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에 막힌 재창업…외식업 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2025 세제개편]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07.31 17:02  수정 2025.07.31 20:09

30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적용대상 확대…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

'실효성' 지적도…현실 반영한 추가 대책 필요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폐업 후 재창업을 시도해도 세금 체납 이력 탓에 대출이나 사업자 등록 등에서 제약을 받는 일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재기의 불씨’를 살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31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오후 5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대폭 담았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 ▲체납기준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쉽게 말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 과거 세금 체납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체납액이 있어도 한 번에 다 갚지 않아도 되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체납된 세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가산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8000만원까지 상향됐다. 적용 대상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 대폭 수용하도록 했다.


외식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과거 세금 문제로 장사를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폐업 후 일정 기간 체납자 등록이 돼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임대차 계약조차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며 “세금 체납이 단순한 ‘미납’이 아닌 사회적 낙인이 되는 현실에서, 이번 개편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넓힌 점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배달대행 라이더, 음식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이 외식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이들의 재기나 창업 전환에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외식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만큼, 다양한 창업 모델이 생겨나고 업계 전반의 활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외식업과 배달 플랫폼 간 상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시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징수곤란 체납액’이라는 적용 범위의 모호함이 문제다. 일반 체납과 달리 징수곤란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당국의 별도 판단이 필요한데,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체납 이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나 임대차 계약 등 민간 영역의 불이익은 여전해, 제도 개선 만으로 현실의 벽을 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이미 폐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 만큼 폐업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체납 부담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자보다는, 시장에서 한발 물러선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체납기준을 3000만원 가량 올린다고 해도 이미 폐업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며 “다만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 자체는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적인 지원책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업계 상황이 워낙 어려운 만큼 소비 진작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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