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오는 16일 구속 기로…특검 제도 역사상 첫 국회의원 영장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2 21:28  수정 2025.09.12 21:45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심사

통일교 청탁과 함께 1억 수수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받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혐의들로 법무부는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한 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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