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 최대 12% 지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TF 구성해 세부 구조 설계 착수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상품 설계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청년 자산형성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의 상품 설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터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청년미래적금 TF 회의에서는 ▲자산형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소상공인 청년층 중심으로 재원 범위 내 다수 청년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부담 해소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는 ‘우대 이율’이 추가된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3년 근속’ 요건을 채우면 납입액의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금까지의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수준 자산 형성 유도를 위해 3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또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해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매달 50만원씩 3년 만기 시 1800만원을 모으게 되는데, 해당 금액의 6% 기여금 지원이 들어가 ‘1909만원+은행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의 경우 12% 지원을 받아 ‘2016만원+은행이자’를 받게 된다. 은행이자율은 참여은행 확정 후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상품구조를 보완하고 세부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등 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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