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다른 부부 모두 월세 세액 공제 허용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늘려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 특례도 신설
“부동산 세제는 대출 규제 효과 살펴본 후 고려”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주택의 월세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 세제지원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등 3가지 큰 방향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지원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 주택을 확대한다. 대상자는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까지로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3자녀 이상인 가구로 현행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로 문턱을 낮췄다.
읍-면 지역과 전용면적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적 적용 기한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 외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3년 늘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3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아울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을 출자할 경우,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법인세 역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들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예민한 부분으로 최근 금융쪽에서 대출정책이 나온 만큼 공급 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시행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 세제 강화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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