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임 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임명 제청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8.13 17:21  수정 2025.08.13 17:22

신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변호사 내정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안전보건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61)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령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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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했다.


금감원장 임명 절차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진행된다. 전례를 감안해 이 내정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날 바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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