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을지연습, 北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 없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8.18 14:34  수정 2025.08.18 14:37

李 "언론 고의적 왜곡·허위정보 책임 묻는 것 마땅"

"민감한 핵심 쟁점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거쳐야"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 '방송·양곡법' 국무회의 의결

강유정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 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외교· 통일· 국방 · 행안 등 관계부처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 2· 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결과 법률 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다. 부처보고 1건, 토의는 1건이 진행됐다. 법률 공포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나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