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받는 ‘유동화’… 10월 출시 목표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8.19 16:25  수정 2025.08.19 16:27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전환… 10월 연 지급형 첫 출시

55세 이상 신청 가능… 유동화 대상 계약 75만건·35조원

최대 90%까지 전환 가능… 월 지급형은 2026년 적용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후 소득공백의 대안으로 언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금융위원회에서 구체화돼 오는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통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금융위 보험과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 5곳(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이 함께 참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오는 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신청자격은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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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기간 10년 이상 또는 납입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 잔액 없는 월 적립식 계약 등을 충족시켜야 유동화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이 불가하고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26년 초를 목표로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한 계약자도 추후에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9만건, 35.4조원(24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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