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시비리 대법 유죄 확정 후 252일 만
오는 11월께 전당대회…대표 오를 듯
조국혁신당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된 조국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여 만이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중 전당대회를 연다. 조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이제 조 전 대표와 함께 다시 시민의 곁으로, 완전한 내란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조 전 대표를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혁신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조 전 대표 임명 여부를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복당과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을 계기로 당의 통합과 단결을 강화하고, 검찰개혁과 사회권 선진국 달성 등 당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복당으로 본격적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주말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25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복당을 신청했다. 이후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완료한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