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예타제도 개선안' 정부안에 일부 반영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8.22 15:07  수정 2025.08.22 15:07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개정안 시행

재원 사전 확보 시 경제성 평가 비중 하향 등 우대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수도권 철도사업의 평가 기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실제 수도권 철도사업은 △비수도권보다 높은 경제성 기준 적용 및 낮은 정책성 반영 비율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분석 적용 배제 등의 한계로 인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제성평가(B/C, 비용대비편익) 수치를 기록하고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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