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2차 상법개정안' 곧바로 상정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8.24 10:13  수정 2025.08.24 10:16

국민의힘 표결 불참

찬성 183명·반대 3명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3표는 개혁신당의 표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선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당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는 25일 오전에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지면서 통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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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이 몰락이 가까워지고 있다.
    2025.08.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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