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전 6개월간 '노사의견 수렴' TF 구성"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8.24 10:29  수정 2025.08.24 10:33

"TF에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 설치…불확실성 최소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준비기간인 향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이 종결돼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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