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신한은행과 보이스피싱 대응 위한 공조체계 구축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8.26 15:22  수정 2025.08.26 15:23

공조 시스템 강화·정보 공유 체계 고도화 등 다방면 협력 추진

오세진 코빗 대표(오른쪽)와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코빗 신한은행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신한은행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오세진 코빗 대표와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지급정지 핫라인 구축,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등 실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 담당자 대상 교육 세미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코빗은 그간 자체 심사 정책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왔다. 신규 보이스피싱 유형에는 전담 개발자를 투입해 1영업일 내 신규 룰을 적용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무기한 출금 보류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연평균 사기 이용 계정 수는 2건 수준에 그쳤다.


또한 지난 6월 출금지연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사기 계정 발생 건수를 제도 도입 이전 대비 약 98% 감소시켰다. 코빗은 현재 외부 사기탐지 정보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에도 가입 신청을 마쳤다. 향후 추진될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그동안 양사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각종 금융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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