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피해 계약자배당 줄인다는 주장도 사실은… [삼성생명 회계, 엇갈린 쟁점 짚어보니②]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입력 2025.08.28 16:13  수정 2025.08.28 17:08

지분법 적용돼도 유배당 계약자배당에 영향없어

삼성화재 머릿돌 전경ⓒ 삼성화재

최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현행 회계 처리 방식의 기준이 됐던 조건들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채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업계의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참석자 13명 중 8명 이상이 삼성생명의 현행 회계 처리 방식이 국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해 4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을 회피해 계약자배당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회계기준원 등은 삼성생명이 대규모 손실과 지배구조상 취약성을 감추기 위해 지분법 회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 순이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을 삼성생명이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약자배당 재원이 늘어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지분법 회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화재 간 관계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투자기업 중 지분율이 8.85%에 불과한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서도 이사회 참여 등 유의적 영향력이 입증돼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어, 원칙을 임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더라도 계약자배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다. 자산운용수익률이 4%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보험 만기까지 전 기간 약정된 고정금리(7%)를 충족하지 못해 매년 상당 규모의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유배당 계약은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에만 계약자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상태에서는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삼성화재 순이익 2조768억원 가운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15.43% 지분율을 대입하면 약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매년 1조원 이상 발생하는 유배당 계약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지분법 적용 여부가 계약자배당 지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일치된 관측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분법 적용을 회피해 계약자배당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지분법 적용 여부와 계약자배당금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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