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예정
기록 검토 마치고 선고일 지정 가능성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 재산분할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 논의가 예정돼 있어 조만간 결론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법관들이 관련 기록 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려져 18일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원으로 산정한 판결을 뒤집은 것.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이 핵심 증거로 인정됐다.
최 회장 측은 상고하고 강하게 반박했다. 약속어음 자체는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상고심에 증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는 SK그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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