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
“재고용되는 고령자, 임금조정·대상자 선별 가능해야”
국내 기업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재고용의 경우 임금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1%가 이같이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50.8%)이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80%’가 27.8%로 가장 많았고 ‘70%’라는 응답이 23.0%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고령 인력의 지속가능한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기업이 업무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복수 응답)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조사에서는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절반 이상(61.4%)의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편한 기업은 38.6%였다.
고령자 임금 연공성 완화 조치의 일환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5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0여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와 동시에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같은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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