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상민 구속영장 청구…'이우환 그림' 수수자 김건희 적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12 16:57  수정 2025.09.12 16:57

김 전 검사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창욱 도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청탁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수수자로 김 여사가 적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 여사 지원을 받으며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공천에는 탈락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발견하고 그림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가 1억원대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그림을 두고 일각에선 '위작(僞作)' 논란도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으로 판정이 엇갈렸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 구매와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부탁으로 구매 중개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소환 조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었고, 김씨 측에서 김 여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가격이 두, 세 배 뛸 수 있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씨에게 박 의원의 청탁을 전달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모씨도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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