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한우·육우 송아지 산정 제외, 오리 시설 규정 완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 마련…농가 부담 경감 기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지종 젖소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고, 한우·육우는 8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또 닭·오리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됐으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깔짚보관시설 규정은 완화됐다. 종돈 능력검정 체중은 90㎏에서 105㎏으로 상향됐고, 가축개량기관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젖소 사육 기준에는 홀스타인종 외에 체구가 작은 저지종에 맞는 별도 밀도 기준이 신설됐다. 우유 소비가 음용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유지방과 유단백 함량이 높은 저지종이 각광받고 있어, 기존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진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우·육우 농가에는 실제 출하 구조를 반영해 8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그동안 3개월령까지만 제외돼 소규모 농가가 과태료 부담을 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 친화적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AI 등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임에도 그간 기준이 없어 확산이 어려웠는데,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오리 사육시설 규정도 합리화됐다. 종오리 분동이 없는 농가까지 이동통로와 깔짚보관시설 설치를 강제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내부 공간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종돈 능력검정 체중은 90㎏에서 105㎏으로 상향됐다. 시장 출하 체중에 맞춰 유전 능력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육돈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가축개량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취득 이전 경력도 포함된다.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축종 다변화와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라며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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