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원 자녀 특채 스멀스멀?…김미애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으로 근절 나선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9.07 06:00  수정 2025.09.07 06:00

김미애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부활

움직임에…금지하고 강요시 징역형 처벌

金 "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바로잡아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권교체 이후 집권세력의 친(親)노동·노조편향 행보를 틈타 강성 노조가 있는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 사실상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채용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러한 '현대판 음서제(蔭敍制)' 근절에 나선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채용강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법'은 부당한 청탁, 금품수수 등을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행위들이다. 그러나 조직화된 노조의 세력이 강성한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부정행위 외에도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장기근속자의 자녀와 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라는 요구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조직화·체계화된 사례인 것이다.


최근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노조에 의해 퇴직자 아들의 특채 명문화 요구가 있었다. 이른바 '86세대'에 해당하는 1968년 이후 출생한 생산직 직원이 퇴사하면, 그 직원의 아들이 부친과 같은 직군에 채용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는 이른바 '귀족노조'라 불리는 일부 강성 노조의 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부추기고 청년 구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의 재직자 아들 채용 우선권 요구도 논란이 되자 전면 재검토를 거쳐 백지화된 바 있지만, 아예 법률로 규정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車제조사서 '퇴직자 子 특채' 명문화 시도
집권세력 親노동 편향기조에 가속화 우려
"고용세습은 청년 좌절감 심화하는 원인,
청년일자리 가로막는 현실 바로잡겠다"


특히 보수정권 때였던 지난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60개 기업에 대해 단체협약 조항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권교체 이후 집권세력이 친(親)노동·노조편향 기조로 흐르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은 제4조의2에 3호를 신설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강요'로 명시해 금지했다.


아울러 벌칙조항인 제16조에 2항을 신설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용세습은 능력과 노력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난 불공정한 특혜"라며 "청년들의 좌절감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귀족노조의 특권적 관행으로 청년일자리가 가로막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년들이 실력과 노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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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의원 화이팅! 미래의 지도자가 틀림없다.
    2025.09.0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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