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원 맞춤형 특별자금 공급
대출 갈아타기·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 추진
폐업 지원·저금리 대환대출 신설 등 금융 부담 완화 강화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확대 적용,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금리경감 3종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 규모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유관기관, 금융권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포인트)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됐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된다. 대출 한도를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설비투자 자금 1.8조원이 지원되며 한도는 소요자금의 90%(종전 통상 80%) 수준이다.
금리도 지자체 이차보전(2.0%p)와 기업은행 자체여력을 활용한 금리인하(1.5%p)를 결합해 최대 3.5%p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이에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또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합니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의 재원이 지역신보에 정산돼 9월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 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다.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등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1차적으로 70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업권과 대출상품이 확대되면 65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만 적용됐는데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한다.
복수사업장을 동시 폐업하는 경우도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은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안을 포함한 5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