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질병별 권장 항생제 제형·선호도 세분화
3차 항생제 권장 제외…내성균 확산 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반려동물 항생제 사용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돼지 수의사, 시·도 시험소,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축과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는 무분별하게 쓰일 경우 내성균 발생으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환경과 식품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발, 신중사용 교육 콘텐츠 제작, 수의사·보호자 대상 홍보자료 배포,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조사·보고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동물용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 대상이 되면서, 검역본부는 수의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처방을 돕기 위해 돼지, 소, 닭, 오리, 개, 고양이 등 6종의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경구·주사제 등 제형별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임상 효과, 내성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해 수의사들의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수의사들을 위한 ‘항생제 내성 저감 방법과 적정 항생제 사용’ 강의 영상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교육 영상은 검역본부 누리집 배너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가 돼지와 반려동물 항생제 신중 사용에 기여해 수의 진료의 표준화와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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