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수사 기간 돌입…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초점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5:50  수정 2025.09.15 15:51

내달 15일까지 30일 연장…대통령 승인 따라 추가 30일 연장 가능

'내란 의혹' 관련 尹 재구속·한덕수 등 尹정부 국무위원 재판에 넘겨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野 반발에 '공판 전 증인신문' 카드 등장

외환 의혹 수사도 비교적 더딘 속도…특검, '일반이적죄' 적용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15일로 종료되고 30일 간의 추가 수사기간에 돌입한다.


이른바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비롯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지만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이나 외환 의혹 수사가 남은 기간 특검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조 특별검사 임명 6일 후인 지난 6월18일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90일이 지난 이날이 1차 수사 마감 기한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가 많아 국회 및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 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10월15일까지 수사기간을 추가 확보했다.


한 차례 연장에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특검팀은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수사기간이 연장된 후 대통령의 승인이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 전후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 의혹과 주요 관계자 비화폰 삭제 의혹,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지시 의혹,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7월10일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헀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으로 당시 CC(폐쇄회로)TV와 국무위원 진술을 통해 파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고 지시한 의혹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검찰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총 3명이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키맨'(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아직 초반 단계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법리 검토' 단계인 외환 의혹 수사는 남은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이어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핵심 당사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표결 당시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이 '진상 규명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지목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 조사의 양대 축이었던 외환 의혹 조사 역시 현재 '법리 검토' 단계 수준으로 내란 의혹 조사에 비해서는 속도가 더딘 편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당시 정상적인 보고 과정이 아닌 합동참모본부(합참)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합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은 이들에 대해 입증이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면서 향후 외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