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융감독위 설치법, 패스트트랙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리와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국정 발목잡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라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밖에 없다.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당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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