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약 97%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
플랫폼 갈아타 재적발된 사례도 존재
김성원 의원 “고의·반복 위반에 법적 책임 강화해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의 약 97%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 이후에도 동일 제품이 다른 플랫폼에서 반복 유통되는 ‘플랫폼 유랑식 판매' 사례가 확인돼 실효적인 사후관리와 감시·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총 1만638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신고센터 접수 기준으로는 2만1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 기재 ▲소멸된 권리 표시 ▲출원 중 제품을 등록품으로 허위 표시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기하는 등 지재권 명칭 오기까지 총 6가지 형태다.
적발 품목도 다양했다. 2025년 8월까지 올해만 해도 출산·육아용품에서 836건, 주방용품에서 444건이 적발됐으며, 앞선 연도에는 화장품, 간편식품, 마스크, 학습용품, 청소용품 등 소비자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에서 대거 위반 사례가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생했다.
실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표시 건의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상 판매글로, 실물 제품 포장보다는 온라인 상품 설명에 허위표시가 집중됐다.
2020년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 사례 3222건 중 94.3%(3038건)가 온라인 오픈마켓, 5.7%(184건)가 홈페이지·SNS에서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비중은 매년 더 높아져 2022년에는 3600건 중 98.6%(3548건)가 오픈마켓, 1.3%(49건)가 홈페이지·SNS에서 이뤄졌다.
2023년에도 전체 3846건 가운데 온라인이 99.8%를 차지했고, 오프라인은 9건(0.2%)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4230건 중 99.6%가 온라인을 통해 적발됐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전체 3067건 중 99.9%(3064건)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단순 시정조치로 마무리 됐다. 형사고발·행정지도·공정위 통보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재적발 건에 대해서도 단순 시정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동일 제품이 동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재적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5년간 동일 위반 건으로 재신고된 판매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앞서 적발된 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 기획조사에서는 동일 제품이 플랫폼만 바꿔 다시 올라오거나, 새로운 판매 게시글(이전과 다른 URL)을 만들어 재판매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2023년 2차 기획조사 재조사에서는 마스크와 화장용품에서 56건이 다시 적발됐고, 2024년 1차 재조사에서는 청소용품에서 2건이 확인됐다.
특허청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특허청은 '100% 시정됐다'는 말로 면피하지만, 고의·반복 위반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재권도 결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며, 소비자 기만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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