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고차도 동일 보상…배달기사용 하루 보험 나온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09.17 18:27  수정 2025.09.17 18:27

차량가액 산정 개선…감가 논란 해소

유상운송 하루 특약…플랫폼 부담 완화

유용 특약 기본 포함…약관 혼선 줄여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 기준가액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금융감독원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 기준가액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위한 하루짜리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장 범위는 넓히고, 유용한 특약은 기본 적용하며, 약관 해석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같은 연식 차량이라도 출고 시점에 따라 감가율이 동일하게 적용돼, 연말 출고 차량은 사용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보상한도가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쿠팡플렉스나 배민커넥트 등 비정기적 유상운송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말에만 일해도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필요에 맞춘 가입이 가능해진다.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의 개시 시점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 적용이 익일 0시부터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차량 대여 즉시 적용된다. 단, 사고 후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대여 1시간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 담보 특약의 보상 대상이 ‘기명 피보험자 및 배우자’에서 부모·자녀까지 확대되며, 운전자 범위도 피보험자 차량의 보험증권 기준을 따른다.


그동안 유용성은 높지만 가입률이 낮았던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기본으로 포함되며, 원할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의식불명 등 사고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때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진단비·간병비 등 개별 특약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혼선을 빚었던 약관 문구들도 정비된다. 예컨대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고, 임직원 운전자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에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부터 특약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약관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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