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성시경 ‘기획사 미등록’ 사태에…문체부, 자율 등록 계도 기간 운영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9.18 09:41  수정 2025.09.18 09:41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문체부가 자발적 등록 독려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간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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