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선수·지도자 등록 불가"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5.09.22 14:21  수정 2025.09.22 14:21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에 대해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하고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즉,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이며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국가대표는 물론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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