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송언석 "졸속 정부조직 개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등 [9/25(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9.25 17:30  수정 2025.09.25 17:30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이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고개 돌려 자리로 앉아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협상 결렬…송언석 "졸속 정부조직 개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하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법은 통과시키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떻게 갈 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한 시간 넘게 법안 상정 관련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회동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된 법률부터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우원식 의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미디어 설치법, 그리고 증언감정법률 이런 것들을 상정할 것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는 "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일단 검찰청을 해체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한다, 이것만 정부조직법에 해놓고 나머진 1년간 유예해놓고 다음에 보겠다' 이런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아침 당정대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 관련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며 " 즉각적으로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상의한 바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배려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금융감독위원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그것을 야당에 배려해줬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일단 한 발 후퇴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버를 하지 말아달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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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압박 속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임 구성원에게 이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하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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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불출석…재판부 "불이익 계속 부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11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도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형식으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추가 기소해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보석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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