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5500개' 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조직원…法, '징역 4년'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7 10:24  수정 2025.09.27 10:25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토대 유심 개통

수사기관 파악 사기 피해금액만 5억8500만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피싱 범죄 조직이 이용하게끔 유심 5500여개를 개통해 유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다.


2021년 8월경부터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토대로 유심을 개통하기 시작했다. A씨가 약 1년 간 공범들과 개통한 유심은 5500여개에 달했다.


개통된 유심은 피싱 조직이 범죄에 이용할 가짜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휴대전화 인증번호가 필요한데 개통된 유심을 사용해 인증번호로 쓰는 수법을 썼다.


A씨가 넘긴 유심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만든 조직은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사기를 쳤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 중 수사기관이 파악한 액수만 5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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