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 장애
국민 불편 최소화…신고 지연에 과태료 미부과 조치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9.27~9.28) 동안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간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단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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