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4만 가구’…국토부, 관리 체계 개선 나선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02 10:00  수정 2025.10.02 14:26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추진

빈 건축물 관리 대상 확대…1년 단위 현황 조사 실시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관리가 어렵던 전국의 빈집 관리에 나선다. 빈 건축물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를 목표로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방치된 빈 건축물 해소를 추진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파악된다. 빈집은 매년 1만 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30년에는 2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빈집과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시켜 지역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해 빈 건축물 해소에 한계가 있자 정부가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에 나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소규모주택정비법’,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다수 법령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관리대상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넓히고 법적 기준에는 미충족하나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현재 5년 단위로 진행하는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 조사를 추가 실시해 빈 건축물 발생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 시행 후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통계 체계를 완비해 나간다.


AI를 활용한 빈 건축물 발생위험 예측지표(위험지수) 개발과 맞춤형 정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가(기본방침), 지자체(정비계획), 소유자(관리·안전확보 의무)에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기반한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비계획은 광역(상위계획 연계, 공공시설 조성, 행·제정 지원)과 기초(실태조사·정비사업 추진 등) 단위로 세분화해 수립한다.


정비계획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상위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도시정비·도시재생목표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정비전략 수립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철거 등에 대한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상 철거명령 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하위법령엔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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