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015년 대법 전합 판례 속 '남은 손해' 규정 여부 쟁점
공개변론서 피보험자·보험사 측 주장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으로 출석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공개변론이 오는 12월 대법원에서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자(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6개 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이 손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고심의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남은 손해'로 판단해 쌍방과실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오는 12월 공개변론에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 비율 산정 등 자동차보험업계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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