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감' 출석 압박에 "사법 말살…헌정 파괴로 남을것"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0.12 11:07  수정 2025.10.12 11:52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중대 위헌행위

삼권분립 정면 부정하는 '초유의 폭거'

사법부 길들이기 묵인하면 李대통령도 공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부르겠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에서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하는 민주당, 헌정 파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과 결재 문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과정을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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