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1억 원 손배소' 공판 연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0.13 15:33  수정 2025.10.13 15:3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13일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라고 사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DB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했으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A씨 주장을 부인했다.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민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지난 1월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A씨는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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