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추미애 법사위 사태' 강력 질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천박한 조롱까지
삼권분립 정신은 권력의 균형과 상호 존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부 요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공격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느냐면서 "조희대 향한 민주당의 내로남불,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는 어제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강제 지정한 뒤, 사실상 심문에 가까운 강압적 질의를 퍼부었다"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을 말하라' '사퇴하라'는 윽박과 함께, 일부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천박한 조롱까지 쏟아냈다. 이는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짓밟은 폭거"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국감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이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재판장이 아니다. 그들에게 결론은 처음부터 '답정너'였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만이 목적이었고, 스스로 법치와 상식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정신은 권력의 균형과 상호 존중에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는 '조작 의혹이 짙은 녹취록'과 '궁예식 관심법'만으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며 정치공세에 몰두했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해명은 법 규정에 어긋나며, 재판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눈치를 보게 한다'라는 합리적 견해를 밝혔다"며 "하지만 그들에겐 극단 지지층을 위한 자기 정치가 중요했고, 사법부를 흔들며 민주적 기본 질서의 훼손은 상관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감에서 가장 견제받아야 할 곳은 권력 오남용 비판을 받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운영 책임을 묻기 위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과 봉욱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방탄만 쳤다. 힘센 행정부엔 방패를, 약한 사법부엔 흔들기를 택한 내로남불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조 대법원장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등 중단된 재판들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물을 용기는 있느냐"며 "남의 재판엔 끼어들고, 자기 재판은 회피하는 이중 잣대로는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진실을 덮기 위한 자기만의 국감 쇼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삼권분립 훼손 국회,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장에 불러내 똑같은 행태를 벌일 작정이냐"며 "우리나라 헌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하루였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고함치고 윽박지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모자라, 해괴한 합성사진까지 흔들며 국회를 저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국감장에서 이석하는 관례도 지키지 못한 채 '집단 린치'에 가까운 조리돌림을 당했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체제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유례없는 헌정 질서 유린이었다"며 "헌법적 질서는 무너졌고 삼권분립은 벼랑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기괴한 풍경의 시작은 이른바 '대법원장 회동설'이라는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이었지만 정작 그런 음모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증인석에도 없었다"며 "변호인이 판사에게 소리도 지르는 모습도 나왔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관이자 사법부 수장에게 윽박지르는 참담한 현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신속히 처리했다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며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이나 걸린 '지연된 정의'였다. 여기다, 대법원장에게 판결 내용을 추궁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어느 무소속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흔들기도 했다. 사법부가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막장 공세였고, 더할 수 없이 저급하고 저열한 모욕"이라며 "어제 국회의 모습은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입법-사법-행정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존중이라는 권력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삼권분립 훼손한 국회는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장에 불러내 똑같은 행태를 벌일 작정이냐"며 "'만사현통'이라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꽁꽁 숨겨둔채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으로 일국의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서 추궁하고 모독하는 행태는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위기 앞에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언급한 헌법 84조를 독단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특정 진영이나 정당의 '부하'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민주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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