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48개 조치 완료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달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 완료했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 과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제다.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했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물자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도 강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을 바꾼다.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하면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한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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