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항소심서 "MKT 인수, 핵심기술 보호 위한 전략적 결정…외부 유출 땐 산업 피해 불가피"
15년간 동일단가→2014 新단가표 전환 "기술난이도 반영…전문적·구조적 개선"
"檢 부당지원 주장은 억지, 법리·팩트 모두 틀려…사익편취 조항 시행前 거래"
이익률 업계 '평균'…특혜 아닌 '생산 효율' 제고 결과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입증 부족과 법리 오해가 겹친 대표적 사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MKT(한국프리시전웍스) 관련 거래는 부당지원이 아니라 기술 보호와 공정한 내부거래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고가 거래'나 '이익률 보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오해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변호인단은 "MKT 인수 당시(2011년)는 사익편취 조항 자체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해당 거래는 외부 경쟁사 인수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 속에서 기술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MKT는 당시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물로 나왔으며, 한국타이어는 기술과 거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지분 50.1%를 확보하고, 조현범 회장(29.9%)과 조현식 부회장(20%)이 함께 참여한 구조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제 삼은 '몰드(금형) 거래 가격'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1999년부터 15년간 동일한 가격표(구단가 테이블)로 거래해 왔고, 2014년에 도입된 '신(新)단가 테이블'은 기술 난이도와 옵션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합리화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전체 금액을 높이거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며, 오히려 가격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가격 산정 없이 부당지원으로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며 "입증 책임은 공정위나 검찰에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후적 추정에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제조원가 과다계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며 "실제원가와 표준원가는 성격이 다르고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원심 또한 "과다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상기시켰다. 몰드 단가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과 시뮬레이션 역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단가표 도입 시에도 총거래 금액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검증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MKT이익률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이란 논지의 주장·근거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몰드 산업은 설비투자가 크고 고정비 비중이 높아 일정 물량만 확보돼도 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MKT의 수치는 세화IMC, HIMILE 등 글로벌 경쟁사 평균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익률만으로 '특혜'로 단정하는 것은 산업 구조 자체를 무시한 오판이란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부당지원이 아닌 핵심 기술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2012년 이후 한국타이어 내부에서 기존 가격표가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나와, 2년간 검토 끝에 신단가 테이블을 만든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신단가표는 2014년 2월 도입돼 기존 24개 항목을 14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지만, 2012~2013년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총 거래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내부 회귀분석 결과 역시 0.9~1.0으로 나타나 가격체계의 합리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수 당시 투입된 자금도 총 676억원으로,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부회장 20%가 지분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몰드 단가 15% 조정 효과는 전체 구입비의 0.15%에 불과했으며, 몰드 비용 자체가 타이어 생산원가의 1% 미만"이라며 "원심이 ‘MKT에 유리한 외관을 만든 것’이라고 본 것은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실제 문건의 목적은 공정거래법 위반 방지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회장 측은 "조 회장의 결정은 핵심 기술 보호와 효율적 내부거래를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으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항소심에서 '사익 편취' 프레임이 아닌, 기술 보호와 정상거래라는 본질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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