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유튜브로부터 지급된 1000억원 이상의 음악 저작권 잔여 사용료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함저협은 지난 15일 “음저협이 음악 저작자를 대신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를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했고,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 분배됐는지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다.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함저협은 지난 2월 한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달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음저협을 형사 고소·고발했다. 또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음저협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음저협은 “협회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용 내역 중 24개월 이내에 어떠한 권리자의 청구가 없던 레지듀얼 사용료가 발생했다”며 “구글 측은 해당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협회(음저협)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해당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2022년 저작권 사용 근거를 갖춰 청구한 함저협에 정산을 실시했고, 2022년 3분기부터는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음저협은 “이번에 논란이 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협회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청구할 경우 협회를 통해 지급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이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오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에 대해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안내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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