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법관들, 전자기록 설령 읽었다 한들…종이기록 읽지 않은 정황"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0.16 11:11  수정 2025.10.16 11:14

지난 15일 현장국감 성과 설명

"대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읽었다면 불법" 주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해서 설령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한들 종이기록을 읽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서, 전날 현장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6일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대법원 현장국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국민의힘의 '사법부 점령시도'라는 반발 속에서 강행했다.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전자기록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증거이고, 그런 전자기록을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라며 "종이기록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사실상 종이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트럭 한 대 분량의 종이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가 된 걸로 확인됐다"며 "그 종이기록의 행방, 그러고 대법관들이 14부의 종이기록을 다 복사해서 각각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전혀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담당자의 경우에도 종이기록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실제로 대법관에게 전달이 됐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 모른다라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대법관들이 전산기록에 로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만약 전산기록을 읽었다고 가정해도 이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위법증거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어 스스로 불법을 자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는다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진 않다"면서도 "다만 사법부가 정치적 개입을 하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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