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종부세 합산배제 논란에 임광현 “기재부와 협의 중” [2025 국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16 15:51  수정 2025.10.16 15:52

업종코드 잘못 입력한 임대업자 종부세 논란

임광현 청장 “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주택건설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임대업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였던 상당수가 구제 받을 길이 열릴 듯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 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 청장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하면 합산배제를 유지할 의견이 있나”라고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지 않아도 기재부와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부가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결국 정부 세법 해석 문제로, 최종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이기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임대사업자들과 영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2020~2024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온 일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합산 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업’으로 해야 하는 데 소명을 요구받은 업체들은 ‘임대업’ 혹은 ‘개발업’ 등 유사 업종으로 적어 냈다.


업계는 업종 코드 불일치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이 전국 89곳(5만4000여 가구)에 추가 납부 세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소명 및 분류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5년 치 종부세 경정 과세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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